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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막 문제 .. 아시는 거 도와주세요.

사실, 창문에 필름을 붙이는 것은 실용적이지도 합법적도 아니다.

국가 유리 품질 감독 검사 센터의 정보에 따르면 자동차는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에 전문적인 검사를 거쳤으며, 대부분의 자동차 유리의 단열, 자외선 차단, 방폭 수준이 사람들의 수요에 도달했다. 우리나라는 2004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앞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창유리는 반사광막을 붙이면 안 된다" 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2005 년에 상해는 자동차 차창에 막을 붙이는 것을 명백히 금지했다. 제남도 택시 스티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자가용이 앞 유리와 운전석 주위에 막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검에 통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