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조회 - 상표 재출원이란 무엇입니까?

상표 재출원이란 무엇입니까?

상표법 제13조는 “등록상표를 동종의 다른 상품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은 후 별도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취득되며, 상표권은 사용된 상품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표 소유자는 허가 없이 상품의 사용 범위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 남용이 됩니다. 기업이 원래 사용등록을 할 수 없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상품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상표등록신청서"를 다시 작성하고 상표등록신청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표법 제14조는 “등록상표의 문자나 도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은 등록승인을 받은 상표에 한한다. . 상표권자는 허가 없이 등록상표의 표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또한 권리 남용을 구성합니다. 출원인이 상표의 문자 및 패턴을 수정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절차에 따라 재등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