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 레몬차는 어떻게 된 거야?
비타 레몬차 대 코카콜라 선샤인 레몬차 침해 배상 1.8 만원.
인터넷 문의에 따르면 2022 년 2 월 비타 레몬차 대 코카콜라 침해 배상 1.8 만원이 눈길을 끌었다.
1. 코카콜라 등 회사 피고가 비타유 회사 제 15252796 호 상표권을 침해해 4 피고에게 선샤인 레몬차 (애완동물) 제품의 생산, 판매, 홍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고와 관련된 제품 및 홍보물을 파괴하고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비용 350 만원을 배상하다.
2. 1 심 법원은 침해 혐의로 기소된 선샤인 레몬차 제품에 사용된 레몬 조각의 로고가 비타 우유회사가 주장하는 비타 레몬차 관련 상표와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코카콜라 3 사는 유명 음료 관련 업체로서 같은 음료에 비타 우유회사의 상표와 비슷한 로고를 사용했으며 주관적인 악의가 뚜렷하다.
3. 결국 1 심 법원은 코카콜라 상하이사, 동완사 배상비타유 회사 654 만 38+0 만 8000 원을 선고했다. 그 중 태고 코카콜라는 연대 배상 책임 60 만원을 맡았다. 코카콜라가 상소한 후 법에 따라 1 심 판결을 철회하거나 판결을 변경하라고 요청했다. 2 심 법원은 1 심 판결의 배상액과 책임 인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