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행정관리부는 어떤 상황에서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상표 변경
2. 등록 상표의 이름, 지리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스스로 변경합니다.
등록 상표의 자체 이전;
4, 3 년 연속 사용 중지.
법적 근거
"상표법" 제 49 조에 따르면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 상표,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지 상공행정관리부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등록상표는 사용 승인을 받은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