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르면, 다음 상표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 A.' 따뜻한' 패딩 B.' 밝은' 형광등 C.' 달콤한'
"상표법" 제 11 조 다음 표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만 있습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낸다. (3) 중요한 특징이 부족하다. 보온은 옷의 기능이고, 밝지 않은 것은 등관의 기능이다. 아니요, 설리는 뚜렷한 특색이 없고 주요 원료입니다. 아니,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