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이후 명칭이 3번 변경되었습니다.
상표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상표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등록상표의 양도가 승인된 후 공지됩니다. 양수인은 발표일로부터 상표를 사용할 독점권을 향유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공국 상표과에 직접 문의하시면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표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상표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등록상표의 양도가 승인된 후 공지됩니다. 양수인은 발표일로부터 상표를 사용할 독점권을 향유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공국 상표과에 직접 문의하시면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