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공상주의사항
등록 상표 고려사항:
1,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자영업자 등 법인은 등록상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표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먼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때에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범주는'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 의 분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9 조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 또는 등록 마크를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22 조
상표 등록 신청자는 규정된 상품 분류표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범주와 이름을 기입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 신청자는 하나의 신청을 통해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신청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서면 또는 데이터 전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