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취소등록심사계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표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타인이 상표취소 신청을 하였고, 상표청이 법에 따라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이것을 '상표등록 취소심사'라고 합니다.
'심사보류'란 아직 '심사대기', 즉 '상표취소등록심사가 심사대기 중'이라는 뜻이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54조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 상표 취소 또는 취소 취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십시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