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청과 상표심사위원회는 제때에 관련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상표 등록 신청과 상표 재심 신청은 제때에 심사해야 합니다. 설명: 이 조항은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가 제때에 관련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조항은 상표청, 상표심사위원회가 상표등록신청 및 상표재심신청을 적시에 심사하여 상표등록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상표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는 규정은 상표국의 요구이다. 상표국은 전국 상표 등록 업무를 주관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상표재심 신청은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는 규정은 상표심사위원회의 요구이다. 상표 재심 신청과 관련하여 본 법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자가 상표청에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은 상표는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자나 상표국의 이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