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에 연회비를 내야 합니까?
첫째, 상표에는 연회비가 없습니다.
상표법 규정:
제 39 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40 조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 등록자는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전시 수속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따라서 상표의 정상적인 사용에서 10 년에 한 번 지급됩니다.
현재 상표 정상 갱신전의 공식 요금은 2000 위안입니다. 6 개월 유효기간이 지난 유예 기간 동안 정식 요금은 건당 2,500 원입니다.
대행사가 신청하면 대리비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시중에 몇 백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