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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어떤 상황에서 옐로카드 경고를 할 것인가?

국제축구연맹의 경기 규칙에 따르면 선수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옐로카드를 받을 수 있다.

1, 비도덕적 행위

2. 구두나 행동으로 심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3, 지속적인 파울 또는 악의적 인 파울.

4, 경기를 방해하다.

5. 구칙을 준수하기를 거부한 수비수와 코너킥 또는 프리킥 서브포인트 사이의 규정된 거리.

6. 심판의 허락 없이 경기 구역에 들어가거나 재입국합니다.

심판의 허락 없이는 경기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8. 일부러 경기 시간을 늦춘다

9, 과도한 골 축하 (상의를 벗는 등). ) 을 참조하십시오

10, 다이빙

1 1. 코치는 종종 경기장으로 달려갑니다.

12, 충돌 골키퍼

13, 비 스포츠 정신 행동

14, 말이나 행동으로 이의를 표시한다

15, 연속 위반

16, 코너킥이나 프리킥, 공과 필요한 거리 유지 안 함 (10 야드)

경고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심판은 경고받는 반칙을 결정하기 위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축구연맹도 심판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이 많다. 벌금형을 받은 선수들은 여전히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계속할 수 있지만, 많은 축구 관할 구역은 시즌, 챔피언십 또는 챔피언십 단계에서 일정 수의 옐로카드를 누적하여 경기 정지 처벌을 실시한다. 이런 법정 외 처벌은 사법부 스스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