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상 조합 상표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상표법' 제 8 조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로고 (문자,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색상 조합, 소리 등) 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심사와 심리기준' 은 색상 조합 상표를' 두 가지 이상의 색으로 구성된 상표' 로 정의한다. 따라서 색상 조합 상표는 색상 조합의 상표 성분만 보호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색깔로 구성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구성된 상표는 미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 사용과 광범위한 홍보를 거쳐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고 생산자, 경영자 또는 서비스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