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사용권
법적 분석: 독점 사용권이란 상표 등록자가 합의된 기간, 지역 및 합의된 방식에 따라 한 명의 실시권자에게만 등록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상표 등록자는 이를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본 등록상표는 타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7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1) )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유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
(3) 다음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록 상표의 독점적 권리,
(4) 승인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 또는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승인되지 않은 등록 상표를 판매하는 행위,
(5) 동의 없이 등록 상표를 교체하는 행위 상표 등록자의 등록 및 교체된 상표 교체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
(6) 타인의 상표 독점권을 침해하기 위한 편의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타인이 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도록 돕는 행위 ;
(7) 기타 타인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인해 발생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