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 57 조 사법 해석
법률 분석: 상표 등록자는 상표 전용권의 권리 주체이다. 상표 전용권이 불법 침해를 당할 경우 본 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 전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란 상표전용권 침해 행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 (예: 등록상표의 허가된 이용자, 상표전용권의 합법적인 상속인 등) 을 말한다. 상표전용권 침해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소송 전에 인민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7 조. 상표 등록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은 다른 사람이 시행중이거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한다는 증거가 있다. 제때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를 중지하고 재산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