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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가게는 전매할 수 있나요?

타오바오는 현재 점포 전매를 지원하지 않고 점포 양도만 할 수 있다. 현재 타오바오가 지원하는 이전 유형은 사망 상속, 결혼, 합의 이혼, 판결 이혼, 가까운 친족 (부모, 자녀, 친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이며, 나머지는 잠시 접수하지 않는다. < P > 점포 이전 개방의 관계 (지원자와 수취인의 관계):

1, 지원자가 사망했으며 법정 상속인은 점포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수취인과 이혼했고, 합의 이혼이나 판결 이혼

3, 신청인과 수취인은 배우자이며 결혼 기간 동안

4, 신청자와 수취인은 가까운 친족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 P > 지원자 포함: 개인점포를 개인의 주체 (점포의 인증자) 로 변경 신청 < P > 수신자: 개인점포 변경 후 점포의 주체 (점포의 인증자) < P 상속관계증명서 (고인과 인증인의 관계증명서에는 호적본, 파출소에서 발급한 관계증명서, 공증된 유언장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3, 다른 후계자 (있는 경우) 상속권을 포기하는 공증서류 < P > 2, 합의이혼 제공해야 할 자료

1, 이혼증

2, 민정국에 도장을 찍은 이혼협정 < P > 3, 이혼 판결, 필요한 자료 < P > 법원 조정서/판결서 (점포경영권 이전 명시) < P > 4; 쌍방 신분증 사진을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자녀 출생증명서 < P > 5, 근친인 경우, 필요한 자료 < P > 근친인, 신청인과의 관계로는 부모, 자녀, 친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