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알겠는가: 일반인의 부기 중 어느 것이 좋을까?
상표 양도는 상표 등록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등록 상표를 양도,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다.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 후 6 개월 이내에 상표주관기관에 양도등록이나 평가가격을 신청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표의 양도가 기업과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표가 기업과 함께 양도되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양도측이 양도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도 투자로 고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1. 등록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사람은 상표청에 등록 상표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기업 합병, 합병 또는 재편성으로 상표전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표청에 가서 등록상표양도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3. 법에 따라 상표전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상표를 양도할 때 수중에 있는 근사 상표를 양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