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기각 재심 신청 기한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의견 제출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신청인은 상표국의 기각 결정에 불복한 경우 상표청 기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15 일 이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만료 30 일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심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일은 15 일이 만료된 후 2 일부터 계산되며, 연장신청은 연장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