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 규정된 상표연장기간은 6 개월입니까, 아니면 12 개월입니까? 비디오에서 20 15 가 12 개월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새로운' 상표법' 제 40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등록자는 만기일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이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상표국은 구법에 비해 상표 등록자의 상표 갱신 기간을 원래 6 개월에서 12 개월로 연장했다. 만료 후 유예 기간은 여전히 6 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