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작 시 피해야 할 상표법 위반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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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공급, 특별 공급 및 독점 공급 상표는 상표법 제10조에 기만적이거나 대중이 상품의 품질, 특성 또는 원산지를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미등록 상표는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해당 텍스트, 그래픽 및 기타 구성 요소는 상표법 제10조의 금지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3. 미등록 상표를 광고하는 경우 미등록 상표는 상표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상표 등록 독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사항은 광고를 제작할 때 상표법을 위반하여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