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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갱신되지 않은' 고목서양' 의 소유권은 확정하기 어렵다.

분명히 다음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1. 명확한 회사 내부 관리가 혼란스럽고, 상표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상표의 만기와 갱신을 상기시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2. 명확한 회사는 일정한 상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표에 대한 관련 규정은 분명하지 않고 단순한 감성적 인식밖에 없다. 25 종의 신발에 있는 고대 석양도 타이저우의 등록이 발표되었다.

3. 연장되지 않은 상표는 만료 6 개월 후 무효로 다른 사람이 재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선충돌 및' 상표법'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다면, 그 상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상표청에 의해 승인되고 공고될 것이다.

4. 명랑회사가 운영하는' 고목석양' 브랜드는 10 년 이상의 사용을 거쳐 브랜드 인지도와 영향력을 축적했다. 닝보의 한 자동차 수리 공장도 의류 장사를 하고 있으며, 명랑회사의 고목석양 상표가 무효라는 것을 조회한 후에야 재등록을 했다. 이는 닝보의 한 자동차 수리 공장이 그 상표가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대한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등록을 신청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랑회사는 상표 공고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이의가 성공해도 공고 상표만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되찾으려면 즉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057 1-28889399 도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