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자동차를 개조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합니까?
안녕하세요, 해바라기의 지적 재산권이 해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상 단말기 소비자의 자동차 개조가 현행 상표법에 따라 침해를 구성할 수 없다.
소비자 혼동 가능성, 즉 혼동의 가능성은 상표침해를 판단하는 기본 기준이며, 최종 소비자의 자기수정행위는' 판매 후 혼동' 으로 이어질 뿐 우리나라의 현행입법과 사법관행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상 단말기 소비자의 자동차 개조가 현행 상표법에 따라 침해를 구성할 수 없다.
소비자 혼동 가능성, 즉 혼동의 가능성은 상표침해를 판단하는 기본 기준이며, 최종 소비자의 자기수정행위는' 판매 후 혼동' 으로 이어질 뿐 우리나라의 현행입법과 사법관행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