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오늘 상표국의 이의를 받는다는 게 뭐지? 답장을 해야 하나요?
상표 이의는 상표국이 초보적으로 승인한 의공고의 상표가 불법이며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표청에 등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의 변호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초심을 통과해 초심 공고에 들어간 지 3 개월 만에 이의를 제기하면 상표 이의절차가 시작된다.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이의상표가 되며, 이미 등록공고가 게재된 경우에도 이 등록공고는 무효가 됩니다 (참고:' 상표공고' 를 제때 게재하기 위해 상표등록공고의 인쇄판은 종종 이의기간이 만료되기 며칠 전, 이의기간 전날과 마지막 날 다른 사람의 상표이의를 제기할 때 우편물에 필요한 중계시간을 더하면 이의와 등록공고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상표전용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국의 상표에 대한 이의에 달려 있다.
상표국은 상표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이의인의' 상표이의신청서' 와 이의사유와 증거자료 사본을 즉시 반대 당사자에게 보내고, 반대 당사자가 상표이의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의측이 시한 내에 서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답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의절차는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