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용명은 왜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까?
"상표법" 에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
제 11 조 다음 로고는 상표로 등록 될 수 없다.
(a)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및 모델만 지칭합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낸다.
(3) 뚜렷한 특색이 부족하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무적이고 허용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1. 등록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이 있어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 뚜렷한 특징이 없다면 그 기능을 실현할 수 없고, 상표도 아니다.
둘째, 눈에 띄는 상표 등록이 부족하여 다른 생산경영자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휴대폰' 은 통용명으로 상표로 사용할 때 중요도가 부족하여 소비자들은' 휴대폰' 이 어느 회사에서 이 상표로 생산됐는지 분간할 수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그러나' 사과' 를 등록상표로 사용하면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