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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전용권은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서 상표권의 취득 원칙에는 사용 원칙, 등록 원칙 및 혼합 원칙이 포함됩니다. 상표국이 등록을 승인한 상표는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증명상표를 포함한 등록상표입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6 조 법률, 행정법규는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7 조 등록 및 상표 사용 신청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표 이용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8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로고 (문자,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색상 조합 및 사운드, 위 요소의 조합 등) 는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