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법무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1. 일반회사에서 주요 업무는 회사를 대표해 상표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방면의 에스컬레이션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회사가 상표와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신청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 P > 또한 회사의 각종 상표와 특허 등을 적시에 정리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며, 어떤 것을 연장해야 하는지, 어떤 것은 연회비를 내야 하는지, 이런 경우 법무는 제때에 정리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지적재산권이 무효가 될 수 있다. < P > 2. 지적재산권 대행사 관행사무위원인 경우 < P > 는 회사의 기존 고객 유지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적시에 연락을 추적하여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있는지, 이미 신청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제때에 신청 상황을 따라가야 하며, 연장전을 진행해야 할 경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즉시 통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 P > 는 또 새로운 고객을 개척하고, 지적재산권이 필요한 새로운 객원을 찾아 지적재산권 신청에 대한 시간과정 가격 등을 그들과 소통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건의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지적재산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