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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로고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까?

"상표법"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로고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상표법"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6 조 규정에 따라 다음 로고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등의 특성만 직접 나타냅니다.

뚜렷한 특색이 부족하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마크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체마크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것은 상품 자체의 성질로만 생긴 모양,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 또는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 등록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표절, 모방 또는 번역한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며, 등록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유명 상표이며, 대중을 오도하며, 이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