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조회 - 우리나라' 상표법' 은 등록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용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전 등록을 신청하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은 등록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용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전 등록을 신청하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 등록 상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장전 등록 신청 시한은 여러 번입니까? 우리나라' 상표법' 은 등록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전 등록 신청 기간은 12 개월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9 조에 따르면 등록상표 유효 만료 신청 연장 신청 기간은 12 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처리되지 않은 경우 6 개월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