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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 상표를 을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국은 그 상표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런 상표는 계속 양도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당신의 상황은 상표법 제 44 조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개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이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무효 선언 신청자가 이미 무효 선언 수락 통지서를 받았다면 상표 등록자도 회신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무효" 를 신청한 당사자는 무효 선언 절차를 시작하는데,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침해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상표 등록자는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제출하여 항변을 해야 하며, 항변 과정에서 등록 절차가 합법이며, 사회주의 도덕, 사기, 악의적 등록 등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등록 후 상표의 정상적인 사용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무효선언 신청인이 이미 침해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상표무효선언을 통해 등록자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며, 자기 소유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