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인은 반드시 35 종의 상표가 있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필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면, 다른 사람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가맹점이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35 번째 상표를 제공해야 한다.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형 브랜드: 점포형 플래그숍 개설에 필요한 35 번째 서비스형 상표 (3503 개 유사 단체 포함) 를 말한다. ""
법적 객관성:
상표법
제 3 조 상표국이 등록을 승인한 상표는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증명상표를 포함한 등록상표입니다. 상표 등록자는 상표 전용권을 누리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서 "단체 상표" 라고 하는 것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해당 조직 구성원이 상업 활동에 사용하여 해당 조직의 사용자 멤버쉽을 나타내는 로고를 의미합니다.
본 법에서 상표를 증명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감독하는 능력을 가진 조직에 의해 통제되며, 해당 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사용하여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산지, 원자재, 제조 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 품질을 증명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단체상표, 상표등록 및 관리를 증명하는 특수한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