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만료되면 연장전을 하지 않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상표가 만료되면 연장전을 하지 않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상표 만기전 6 개월, 해리가 6 개월 이내에 연장된 경우, 상표가 이미 만료되었는지,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고 믿고, 그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자. 이전에는 상표가 6 개월 동안 재개되었고, 6 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었다. 1 년도 채 안 된 상표는 취소돼 재신청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는 10 년 동안 유효합니다. 등록 상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 만료 전 02 개월 이내에 연장 전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유예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갱신 등록 신청을 심사한 후 상표갱신증을 발급하고, 더 이상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원래 "상표 등록증" 은 "상표 갱신증" 과 함께 사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