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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이트에서 도메인 이름을 하나 사다. 두바이가 나에게 상표침해를 고소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1, 상표 등록 전에 이미 사이트 이름을 사용했으며 원래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표등록 후 사이트 이름을 사용하고 대중을 오도하지 않을 경우 침해에 속하지 않습니다.

3. 상표를 등록한 후 사이트 이름을 사용하고 등록 상표 상품과 혼동하기 쉬운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사이트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1) 상표법 규정:

제 32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2) "상표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규정:

제 1 조 다음 행위는' 상표법' 제 52 조 (5) 항에 규정된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속한다.

(3)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 이름을 통해 관련 상품을 진행하는 전자상거래는 관련 대중을 오도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