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오픈한 속옷 가게의 가게 이름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가게 이름과 달라도 괜찮나요? 산업상무국은 그것이 동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공상업자의 명의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19조에서는 '개별공상업자의 명패는 적당히 간략화할 수 있으나, 실명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략화된 명칭은 상점명 앞에 행정구역 및 기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된 명칭과 완전히 다른 경우.
그것은 위법행위이다
'도시 및 농촌 개별상업가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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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9조에 의거 제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공상가가 무단으로 주요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을 부과한다. ... ( 2) 무단으로 상호를 변경하면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매장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 완성된 간판에 사업자등록증의 글꼴 크기 이름을 추가하면 됩니다.
반면 공상국의 주장이 옳다. 아디다스, 나이키 등의 광고 간판은 실제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관리가 그렇게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