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관리
국무원 공상행정부 산하 상표국은 상표의 등록과 관리를 담당한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 상표국이 국가 상표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국무원 공상행정부서는 상표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상표평심위원회를 설치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전용권을 보호한다. , 생산을 촉진합니다. 이 법은 경영자의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상표의 명성을 유지하여 소비자, 생산자, 경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국무원 공상행정부 상표국은 전국 상표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상표평심위원회를 설치했다.
제3조
상표국이 승인하고 등록한 상표는 상품 상표, 서비스 상표, 단체 상표 및 증명 상표를 포함하는 등록 상표입니다. 상표를 사용하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