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표의 상품을 구입하고 재가공한 후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남의 상품을 사서 자신의 브랜드로 팔아서 역위조를 구성하는 것은 불법이다. 물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표법" 제 52 조 제 (4) 항에 따르면, 행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하나의 전제와 두 가지 행위, 즉 행위자가 상표 등록자의 동의 없이 상품의 등록 상표를 변경한 다음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투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공장으로 제품을 만들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웃소싱이고, 이것도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간판 생산은 스스로 설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완제품을 제공한 후 브랜드를 판매할 수도 있는데, 이는 양자의 계약 약속에 따라 국가법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