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무효로 선포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 44 조 상표국이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하기로 한 결정은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7 조는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한 등록상표를 선언하고 상표청에 의해 공고되며, 이 등록상표전용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한다. 즉, 전용권이 없으면 더 이상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상표 소유자는 자신의 상표와 비슷하거나 같은 행위자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상표가 있는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 인쇄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실제 피해 결과에 따라서만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