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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나요?

상표평심위원회가 결정 또는 재정을 내리기 전에 출원인이 출원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출원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 출원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철회되면 심사 과정이 종료됩니다. 출원인이 상표 재심 신청을 취하한 경우,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 재심 신청에 대해 재정 또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 및 이유에 따라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동일한 사실 및 사유에 따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