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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터링 브랜드 상표 등록의 여러 카테고리

법적 주관성:

외식등록상표의 범주는 육류와 채소제품을 운영하는 것은 29 번째 부류이다. 경영면과 곡류 제품에 속하며, 30 번째 범주에 속한다. 제 43 종에 속하며, 외식 서비스를 운영하여 임시 숙박을 제공한다. 상표 등록은 발표된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1 조 등록상표는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2 조 * * *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의에 서명하고 상표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상표 등록자는 같은 상품에 등록된 유사 상표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혼동을 일으키거나 다른 악영향을 일으키기 쉬운 양도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승인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합니다. 등록 상표 양도가 승인되면 공고해야 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 전용권을 누린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72 조 * * * 상표 등록 신청 및 기타 상표 업무 처리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별도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