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및 신규 반부정경쟁법 적용
구약과 신약의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을 비교해 보면 혼란스러운 행위에 관한 조항이 개정, 개선됐다. 상표법에 연계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1항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행위를 삭제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4항 “상품에 대한 인증표시, 유명 품질표시 등 품질표시를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고, 원산지를 위조하고, 상품의 품질을 오인 또는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삭제한다. ”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적 선전에 관한 신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상표의 보호범위가 확대되어 제품명,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뿐만 아니라 도메인명, 웹사이트명, 웹페이지 등의 주요 부분도 보호범위에 포함됩니다. 보호의. 일반적으로, 위조된 로고가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해당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는 전제 하에, 해당 로고 앞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등록된 기업 이름이 본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운영자에 대한 원칙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자는 본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이름을 등록하는 경우 이름이 변경되기 전에 즉시 이름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원래 기업등록기관은 그 명칭을 통합사회신용코드로 대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