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의 이의 기각
상표기각은 공상국 심사 과정에서 상표위원에 의해 기각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상표위원은 특정 지방명을 취하면 상표를 기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P >. 상표이의는' 상표법' 과 그 시행 세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예비심사상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법률절차다. < P > 상표 이의의 내용은 예비 심사한 상표와 이전 상표의 동일 또는 근사치, 예비 심사한 상표가' 상표법' 의 금지 조항이나 상표를 위반한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광범위하다. < P > 상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누구나 상표 등록자 또는 비상표 등록자, 기업, 사업 단위, 개인, 법인 또는 비법인일 수 있습니다. 상표 반대 절차의 설정은 상표 심사 업무에 대한 사회 대중의 감독을 강화하고, 심사 업무의 실수를 줄이며, 상표의식을 강화하고, 이전 상표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자신의 권익을 한 번에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 충돌 후환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의 제기자는 등록 상표권자, 상표 등록 신청 전 신청자 등 이해관계자, 기타 모든 시민이나 법인이 될 수 있다.
이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상표가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