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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소가 변경되면 상표주소도 변경해야 하나요?

회사 주소가 바뀌었고, 상표주소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41조에서는 등록상표가 등록자의 성명, 주소,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상표법 제6장 제49조에서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 등록자의 성명, 이름 등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소 또는 기타 정보에 등록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 공상행정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상표국은 이를 취소한다. 등록 상표입니다.

추가 정보:

등록 상표가 사용 승인을 받은 상품의 일반 명칭이 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에 등록된 상표를 취소합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등록 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언되거나 만료 후 갱신되지 않는 경우, 취소, 무효 또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표국은 동일한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상표와 유사하지만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쓰촨성 시장감독관리국-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