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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을 강조하고 상표는 강조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상표법의 상표등록제도는 자발적등록과 장려등록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신청하고 사용해야 하는 담배제품을 제외하고 다른 제품은 상표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명을 강조하고 상표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현재 시장 동향으로 볼 때 제품에 대해 사전에 등록 상표를 출원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장기적인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