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 와 "중국제조" 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 10 조는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지명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항 1 1 제 3 항은' 뚜렷한 특징 부족' 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제조" 와 "중국제조" 는 "현급 이상 행정구역 지명" 에 속하며 "뚜렷한 특징이 부족하다" 고 해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