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은 침해의 작은 범주입니까?
상표권의 보호는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품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
두 상품이 비슷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는 분류표다.
분류표에서 300 1 에는 코코아 제품과 커피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분명히 커피 음료와 비슷한 상품이므로 인스턴트 커피도 분류표의 300 1 그룹에 분포해야 한다.
따라서 인스턴트 커피와 코코아 제품이 비슷한 상품을 구성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침해를 구성할지 여부는' 상표법' 제 57 조 제 2 항에 따라 유사 상품이 혼동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상표침해로 인정된다. 따라서 인스턴트 커피가 코코아 제품을 침해 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침해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