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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상표 등록 취소 제도

부적절한 등록 상표 취소 제도는 등록 상표 무효 심사 제도라고도 하며, 법정 절차를 통해 등록 조건에 맞지 않는 상표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0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제 31 조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