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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재심 기한이 6 개월 지연되어 심리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례입니까?

상표재심 기한이 6 개월 지연되어 심리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례입니까?

20 13 번 편지상표법이 반포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상표가 기각되었을 때 당사자가 불복하고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가 특수한 상황에서 3 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의 상표는 이미 20 13 년 2 월 6 일에 재심 요청을 제출했는데, 홈페이지에 자료가 이미 접수되었음을 표시했습니다. 왜 상표는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까?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거의 반년이 연체되었다. 나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고 싶다.

일부 사건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