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로고 사용 방법은 적십자 로고 사용을 금지한다.
제 18 조 적십자 표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a) 상표 또는 상업 광고;
(2) 비 적십자회 및 군대의 의료기관;
(3) 약국 및 수의사 역;
(d) 상품 포장;
(e) 회사 로고
(6) 엔지니어링 및 제품 설계;
(7) 본 방법에 규정된 적십자 표지 이외의 상황 사용.
(a) 상표 또는 상업 광고;
(2) 비 적십자회 및 군대의 의료기관;
(3) 약국 및 수의사 역;
(d) 상품 포장;
(e) 회사 로고
(6) 엔지니어링 및 제품 설계;
(7) 본 방법에 규정된 적십자 표지 이외의 상황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