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의 주요 직책.
(1) 공상행정관리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방침 및 정책을 관철한다. 본 시의 공상행정관리의 지방성 법규, 규정,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다.
(2) 법에 따라 시장 주체 자격을 승인하고, 등록 단위명을 승인하고, 각종 경제조직의 관련 증빙을 승인하고,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3) 시장 경쟁과 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유통 분야의 상품 품질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시장을 감독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을 조직한다. 브로커 및 중개 기관 관리 법률 법규에 따라 유통 분야의 밀수, 위조, 다단계 판매, 위장 전매 등 경제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5) 계약 업무를 관리하고, 계약을 이용하여 사기 및 기타 위법활동을 하는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동산담보물의 등록을 책임지고 경매를 감독하다.
(6) 상표 등록 관리, 유명 상표 인정 조직, 유명 상표 선정 및 추천 상표 침해 행위를 조사하여 등록 상표 전용권을 보호하다. 상표 인쇄 관리 감독, 상표 기관 관리 및 업무 안내.
(7) 관리 광고와 광고 경영 활동을 조직하여 불법 광고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8) 시스템 전반의 당 건설, 업무, 행정, 인사, 재무, 기검 감찰 업무를 조직하다.
(9) 기관과 관련 협회, 학회, 소비자위원회 등 대중단체의 업무를 지도한다.
(10) 시청과 상급공상행정관리부가 맡긴 기타 업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