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표등록을 위한 상표심사절차
1. 정식 검토
신청서는 제출 후 반달 이내에 접수됩니다.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정식 심사를 실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에 대해서는 보완 및 수정 사항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정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정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2. 실체심사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실체심사 종료까지 12~14개월이 소요된다.
심사관이 심사 결과 등록신청이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승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의견진술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승인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의견이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표등록출원이 여전히 승인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