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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힌 고기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삶은 야채를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나요?

조림 야채와 조리된 음식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밀봉 및 포장되어 있는 한 국내선에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제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검역이 더욱 엄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육류제품은 국외로 반출이 불가능하므로 조림식품을 해외선으로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임 조리된 음식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꼭 밀봉해서 드셔야 합니다. 밀봉 상태가 좋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떨어져 기내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림으로 먹으면 맛이 더 강해지므로 기내에서 직접 먹지 마세요. 기내에서 직접 드실 경우 다른 승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내에서 드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 승객이 수하물을 휴대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1인당 1개의 품목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5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피는 204055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일등석에는 5kg의 품목 2개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라이터나 일부 액체류, 우유, 주스, 탄산음료, 황산, 염산 등 일부 금지 품목 등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 디젤 및 가솔린. 그 다음에는 비행기에 반입할 수 없는 일부 통제된 칼, 가연성 및 폭발성 품목, 독성 또는 방사성 및 부식성 품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