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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상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나라 상표등록은' 먼저 등록하고 먼저 얻는다' 를 원칙으로 하고, 동시에 신청할 때만' 먼저 사용하고 먼저 얻는다' 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상표를 먼저 신청하는 사람은 당연히 상표침해자를 기소하고 개명 또는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단, 당신이 신청한 상표에 흠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표명언) 당신은 주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당신이 신청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청한 상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통용명, 현급 이상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